"중대재해법 첫 항소심 선고, 책임감 있는 판결 보여달라"

기사등록 2023/08/22 15:23:50

최종수정 2023/08/22 15:54:06

민노총 경남, 한국제강 대표이사 항소심 선고 하루 전 성명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함안군 소재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의 항소심 선고 하루 전 경남 노동계가 재판부에 "책임감 있는 판결을 보여달라"는 성명을 내놨다.

민주노총 경남지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첫 항소심 선고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선고 결과에 따라서 사업주들은 사법부의 뜻을 명확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노동자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판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져 대표이사 A씨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항소심 선고는 23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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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항소심 선고, 책임감 있는 판결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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