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소영철(오른쪽) 의원이 장비를 시연하는 모습.(사진=소영철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21/NISI20230821_0001345364_web.jpg?rnd=20230821163734)
[서울=뉴시스]소영철(오른쪽) 의원이 장비를 시연하는 모습.(사진=소영철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최근 각종 장소에서 칼부림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하철 역사에 'U자형 안전막대' 등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소영철(마포2)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는 흉기 난동 등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여객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고객안전실(역무실)에 구비·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안전장비의 종류와 비치 방법 등은 서울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새롭게 도입될 안전장비 중 하나로 U자형 안전막대를 거론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흉기 난동자 제압시 활용되는 길이 2m 이상의 U자형 안전막대는 상대방과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2인 이상이 함께 벽으로 몰아 움직임을 저지하기에 유용하다.
이 장비를 역무실에 3~5개가량 배치해 유사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게 소 의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개정안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생기는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역사마다 U자형 안전막대, 안전방패 등이 갖춰지면 최소한의 위력으로 시민과 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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