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전국 설명회

기사등록 2023/08/21 12:00:00

최종수정 2023/08/21 13:56:05

중기중앙회, 10월10일까지 전국 순회

설명회는 30개 지역으로 확대해 개최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를 전국 13개 지역에서 30개 지역으로 확대해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한다.

설명회는 29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10월1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평가의 이해 및 실시방법',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5월에 개정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사항'과 안전설비·장치 등 비용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68만개에 달하는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한 만큼 2년 이상 법 적용 유예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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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전국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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