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8월 중 비회기 기간 제안에 여 "꼼수, 원칙대로 31일까지"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 처리도 변수…국힘 '필리버스터' 맞불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회기 종료일을 정하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의사일정을 놓고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모양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6일 8월 임시국회를 시작했지만 아직 회기 일정을 확정 짓지 못했다.
민주당은 8월 중 비회기 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꼼수'라며 거부하고 있다. 양당 모두 이전과는 상반된 태도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년 내내 국회를 열려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해왔다.
민주당의 요구는 국회 문을 닫은 기간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계산이 바탕에 깔려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회기 중에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경우에만 이뤄지고 비회기 중 청구될 경우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중에 최대한 비회기 기간을 며칠이라도 확보하려고 (국민의힘에) 제안을 한 상태"라며 "부가적인 불체포특권에 대한 절차 없이 이 대표가 법원에 출두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칙대로 별도의 비회기 기간을 두지 않고 오는 31일에 회기를 종료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을 원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투표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당내 갈등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대거 이탈표가 발생해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진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고 선언했지만 당내 혼란과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지난 7월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체포영장 청구'에 한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결의해서다.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야당 탄압에 항의하는 의미로 부결표를 던지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정기국회 개회 이후인 9월 중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여당은 민주당의 비회기 요구가 명분 쌓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여당은 야당이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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