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현병 이력' 2호선 흉기 난동 50대 구속영장 신청(종합)

기사등록 2023/08/20 15:39:42

최종수정 2023/08/20 15:44:07

경찰, 도주 우려 등 사유로 구속영장 신청

미분화조현병으로 치료…2019년 이후 중단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차원 폭행" 진술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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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과거 조현병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과 A씨의 정신질환 병력 등을 감안했을 때 A씨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봤으며,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분화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분화조현병은 환각과 망상 같은 정신분열병 증상이 있지만 특정 조합의 명백한 우위가 없이 여러 유형을 보이는 경우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철 내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차원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당시 A씨가 다목적 공구로 사용되는 열쇠고리를 손에 묶어 쥔 상태로 두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2시30분께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칼을 들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분 뒤인 오후 12시40분께 합정역에서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A씨를 검거했다.

한편, 흉기 난동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자 서울교통공사는 19일 오후부터 지하철보안관 55명을 투입, 열차 내 경계근무를 강화했다.

이들은 방검복 등 기본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가스총(가스분사기)을 휴대한 상태로 근무를 선다. 보안관들은 경계 근무가 완화될 때까지 열차를 순회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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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현병 이력' 2호선 흉기 난동 50대 구속영장 신청(종합)

기사등록 2023/08/20 15:39:42 최초수정 2023/08/20 15: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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