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업무 위해 출근하던 중 참변
피해자 숨지며 강간살인죄로 혐의 변경
경찰 "살인 고의 입증에 주력하겠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경찰이 대낮 신림동 산속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구속)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최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최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와 달리 강간살인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 등산로에서 최씨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지인은 그가 사건 당일 교내에서 예정된 연수 업무를 위해 평소 이용하던 등산로를 통해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있던 A씨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직후인 19일 오후 3시40분께 결국 숨을 거뒀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9시께 (A씨 사망 전) 구속영장 신청서대로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심사 중)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A씨와는 모르는 사이이며,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씨는 해당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도 진술했다.
현재 최씨는 너클을 사용한 것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강간도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피해자가 사망하며 최씨에 대한 혐의는 강간살인죄로 변경됐다"며 "그간의 수사 진행 경과 등을 토대로 살인 고의 입증에 주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21일 A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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