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용 규모 제한 조례안 입법 예고도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공용주택(관사) 일부를 매각하는 등 관사 활용에 따른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관련 주택 활용 방안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공매를 통해 관사 3채를 매각했다. 매각된 주택은 전용면적 59㎡의 아파트 3채(과천 위버필드 1채, 과천 자이 2채)로 위버필드는 지난 6월, 1차 공고에 낙찰됐다. 과천 자이는 두 차례 유찰 후 매각됐다.
과천시는 “한꺼번에 매각이 진행될 경우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매각 예정 10채 중 3채를 우선 매각했으며,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는 재건축 이후 매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천시는 현행 공매제도는 공개입찰만 가능해 일반 시민만 대상으로 하기가 어렵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억대가 넘는 잔금을 완납해야 함에 따라 현금 조달 능력이 있는 수요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과천시는 현재 시급한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가운데 향후 공유재산의 가치 상승 등을 고려해 시와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담은 조례제정을 최근 입법 예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입법안은 관사의 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40㎡ 이하로 제한한 가운데 입주대상자(다자녀, 신혼 및 청년 공무원 등) 기준 마련과 함께 보증금을 시세 대비 40%에서 70~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관사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를 제한함에 따라 조례안이 발효될 경우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택은 36채 56가구에서 원룸형 아파트(전용면적 35.93㎡) 5채, 다가구주택 4채(16가구) 등 총 9채(21가구)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 과천시는 나머지 27채 47가구는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장애인 체험 홈,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등 공무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1992년부터 2000년 초까지 36채(56가구)를 매입해 무주택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가운데 공용주택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폭우와 제설, 산불 진화 등 잦은 비상사태에 우선 동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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