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먹이기' 빛과진리교회 목사, 2심서도 "자발적 훈련" 주장

기사등록 2023/08/17 19:50:44

최종수정 2023/08/17 19:56:26

"피해자들이 교회 탈퇴 후 세뇌 주장"

"핵심 증거인 대변 관련 물증도 없어"

[서울=뉴시스] 법원 마크
[서울=뉴시스] 법원 마크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인분 먹이기' 등 교인 간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피해자의 자발적 훈련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7일 오후 강요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목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해 총괄하면서 교회 훈련 조교 리더들이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훈련 조교 리더들은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들에게 '인분 먹이기', '40㎞ 걷게 하기', '불가마에서 버티기', '매 맞기' 등을 하게 한 혐의(강요)로 김 목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협박 강요에 의한 훈련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자발적·선택적 훈련이었다"며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해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문제가 된 교회 리더십훈련 프로그램(LTC) 기독교 정통교단에서 문제없는 정상적인 신앙성장 프로그램"이라며 "피해자들은 LTC를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했다가 교회를 탈퇴한 후 세뇌, 가스라이팅, 그루밍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또 김씨 측은 "교회 리더 선발 과정에서 탈락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협박의 내용 될 수 없다"며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 논리는 교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은 교인에게 '장로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 '장로 선발에서 배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 논리대로라면 교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훈련이 협박이나 강요죄가 될 수 밖에 없다. 모든 교회에서 실시하는 신앙성숙 훈련 프로그램에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는 교인은 언제든 강요죄로 고소·고발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씨 측은 "핵심적인 증거인 대변과 관련한 물증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 측도 이에 맞서 "1심에서 무죄 선고된 부분과 관련해 예비적 죄명으로 학대도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지난 2월 있었던 1심은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목사가 고안해 낸 훈련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뿐이다"라며 "충실한 믿음을 가진 교인을 양성한다는 명목하에 훈련 조교들이 훈련 참가자에게 비이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담임목사는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교회의 구조와 리더, 교인 간의 수직적 관계를 고려하면 참가자들이 자의로 훈련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자의로 참가했더라도 훈련 내용을 보면 죄질이 경감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훈련 조교 리더 2명은 강요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19일 오후 5시로 예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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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먹이기' 빛과진리교회 목사, 2심서도 "자발적 훈련" 주장

기사등록 2023/08/17 19:50:44 최초수정 2023/08/17 19: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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