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보국 내부자료 언론보도에
감찰 후 수사의뢰했지만 '증거불충분'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 관련된 경찰 내부 회의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찰관들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전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정보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보국 내부 회의 자료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대적인 감찰을 벌였고, 당시 정보국 소속이었던 A씨 등 3명을 유출자로 지목해 수사의뢰한 바 있다. 또 이들을 포함한 7명을 전출시키는 등 인사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정보국 내부 자료에는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책임론이 제기되자 시민단체와 여론, 언론 동향 등을 수집한 내용 등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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