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북구는 오는 21일부터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대출금리를 0.5%p 인하한다.
창업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날 신규대출 건부터는 대출이자가 CD금리(3개월 변동)+2.2%로 적용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북구청지점, 북구청과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식·기술 창업 업종 기업에 융자와 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을 하는 중이며 대표자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 5년 이내의 청년창업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가능하며 자금상환은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하거나 3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북구에서는 2년간 대출이자 중 2%p를 지원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사업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을 보유한 지역 내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기업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창업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날 신규대출 건부터는 대출이자가 CD금리(3개월 변동)+2.2%로 적용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북구청지점, 북구청과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식·기술 창업 업종 기업에 융자와 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을 하는 중이며 대표자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 5년 이내의 청년창업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가능하며 자금상환은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하거나 3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북구에서는 2년간 대출이자 중 2%p를 지원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사업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을 보유한 지역 내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기업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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