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배우자 가입기간' 가점 신설…최대 3점 인정

기사등록 2023/08/17 11:00:00

최종수정 2023/08/17 12:48:05

가입기간 배점 17점 내에서 배우자 가점 인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국부동산원 8월1주(8월 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올랐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12주 연속 상승, 0.09% 올랐다. 13일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2023.08.1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국부동산원 8월1주(8월 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올랐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12주 연속 상승, 0.09% 올랐다. 13일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2023.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청약 통장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가점이 새롭게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 차원에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1을 합산해 최대 3점을 인정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토부는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청약통장 보유 혜택 강화 방안에 따르면 청약 가점제의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1을 합산해 최대 3점을 인정한다.

 예컨대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이라면 본인 청약 시 5년(7점)과 배우자 2년(3점)으로 10점을 인정한다.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현행 청약 통장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으로 이뤄지며 만점은 84점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청약통장 만점은 84점을 그대로 유지하되,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만점 17점) 내에서 점수가 부족한 가입자의 경우 배우자 가입기간 가점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또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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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 '배우자 가입기간' 가점 신설…최대 3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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