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재발 막아라…백신 접종 단축·항체 미흡 농장 과태료

기사등록 2023/08/17 11:00:00

최종수정 2023/08/17 12:40:06

농식품부, '가축 방역 개선 방안' 마련

임신·어린가축 접종 예정일자 사전 신고

자가접종 농장 항체 검사 5→16마리로

[무안=뉴시스] 전남지역 한우 사육농장에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2023.06.19.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전남지역 한우 사육농장에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2023.06.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해 소·염소 등 일제 접종 기간을 기존 6주에서 2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소 항체 검사 물량도 대폭 확대하고 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가축 방역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인 우제류에서 생기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다. 국내에서 지난 5월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농장 10곳과 염소 농장 1곳 등 총 11곳에서 확진됐다.

정부는 2010년부터 구제역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했다. 또 매년 2회(4월·10월)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 검사를 통해 농장의 항체 양성률을 확인하는 등 구제역 방역 관리를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 농장의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구제역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자가접종 농장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기존 6주에서 단축한다. 자가접종 농장은 2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접종 지원 농장은 4주로 줄이는 방안이다. 또 임신 말기 또는 어린 가축 등 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해서는 접종 예정 일자를 사전에 신고해 접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각 지역축협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백신 구매 정보를 농협중앙회에서 통합 관리하고 농장별 사육두수에 맞는 수량만큼 백신을 구매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한다.

또 유통 중인 백신의 냉장 유통 적정 관리를 위해 시·군, 농협의 구제역 백신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백신 유통 및 보관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콜드 체인(colded-chain)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가들의 백신 적정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 항체 검사 물량을 3.4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연간 16만→54만 마리)한다. 자가접종 하는 농장의 검사 두수도 5마리에서 16마리로 확대해 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장 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도축장 검사를 확대하고 지자체 검사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병성감정기관 검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말까지 소·염소 농장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밀집 사육지역 및 과거 구제역 발생 지역 등 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의 방역초소. 2023.05.19.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의 방역초소. 2023.05.19. [email protected]

해외 축산물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상시 발생 지역인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특송 화물에 대한 일제 검사를 상시 운영하고 특송업자가 세관 엑스레이(X-ray) 검사 전 검역 물품을 검역 기관에 통보하도록 구체적인 검역 절차를 마련한다.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많이 반입하는 노선과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노선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국경검역 홍보도 실시한다.

국내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축산물에 대해 최초 수입자까지 추적 조사해 벌금을 부과한다.

구제역 발생 시 대응 체계도 개선한다. 국내 구제역 발생 시 주변 농장으로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의 모든 개체로 변경한다.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구제역 경보단계를 지금의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관심-주의-경계-심각 → 관심-주의-심각)하고, 발령 단위 지역화도 추진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관리가 소홀할 경우 구제역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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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재발 막아라…백신 접종 단축·항체 미흡 농장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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