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교통사고 신고해 7200만원 챙긴 배달원 25명 덜미

기사등록 2023/08/17 10:08:27

20대 배달원들 공모해 오토바이 사고 꾸며 허위 신고

보험사 직원 사고 현장 출동 거부하고, 병원 치료 후 합의 방식

비를 맞으며 배달하는 배달원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비를 맞으며 배달하는 배달원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용인=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용인시에서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 보험사로부터 7200만여 원을 가로챈 배달원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17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주범 A(20대)씨와 공범 24명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용인시 일대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49번에 걸쳐 허위 신고, 7200만여 원을 편취했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이들은 배달대행 업체에서 배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되거나 지역 선후배 사이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20대 배달원으로 '병원만 다녀오면 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A씨 권유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할 때 보험사 직원인 현장 출동자가 나오지 않아도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배달 오토바이 간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전화 신고한 뒤 '현장 출동자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직원의 현장 출동을 거부하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아 합의했다고 보험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경찰은 지난 4월 보험사기 일당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공범을 순차 검거했다. 이어 공범 조사 과정에서 지속 언급된 주범 A씨까지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 구속돼 지난 16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나머지 공범 24명은 아직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역시 곧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계속해서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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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08/17 10:08: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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