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시민사회 모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개정 논의

기사등록 2023/08/17 12:00:00

화학물질안전원, 2024년까지 고시 개정 완료 목표

[서울=뉴시스] 충북 청주 오송 화학물질안전원 신청사 내 화학사고 대응 훈련장. (사진=환경부 제공). 2021.02.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충북 청주 오송 화학물질안전원 신청사 내 화학사고 대응 훈련장. (사진=환경부 제공). 2021.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18일 민관이 함께하는 취급시설기준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 발족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15종에 이르는 취급시설기준 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7월 초부터 취급시설 검사기관, 학계, 산업계 및 시민사회로부터 참여인사 10명을 추천 받았다. 여기에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 담당자 등 5명을 더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2024년 말까지 운영되며 매달 1회 이상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내용은 ▲화학사고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기준 ▲급성·만성·생태 유해성에 따른 시설기준의 세부 항목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취급시설기준 등이다.

18일 발족식에 이어 진행될 첫 토론에서는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및 취급시설기준 개편 방향과 그동안의 개정 추진 현황을 논의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제조·사용·저장시설의 기준 고시(안)를 마련해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고 시범사업 등 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까지 고시 개정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전문가 협의체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잘 지킬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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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시민사회 모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개정 논의

기사등록 2023/08/17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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