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보상 선정기준 완화·장마기간 집계 등 제도 개선도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6일 장마 기간 피해를 살피면서 이상기후로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소규모라도 주민 피해는 국고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부터 7월24일까지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전남지역에 발생한 피해 규모는 공공시설 124억원, 사유시설 250억원 등 총 37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농작물 등 농경지 피해 1만8255㏊(209억원), 주택 전파·반파 침수 피해 135동(13억원), 산림지역 피해 592㏊(17억원), 가축 폐사·축사시설 피해 1억원 등으로 사유시설 피해가 컸다.
도로와 지방하천 등 공공시설도 456건, 12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피해가 큰 신안군과 영암군 금정면·시종면은 지난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여기에 최근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조사와 접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는 '공공시설 2900만원', '주택 피해 3건', '농작물 피해 219㏊' 등이다.
김 지사는 피해 수습과 관련해 "정부의 국고지원 우심 시·군 피해액 선정기준(26억~38억 이상)이 너무 높다"며 "소규모 피해라도 국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선정기준을 낮추거나, 피해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도록 정부에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도 열악한 시·군 재정형편을 감안해 사유시설과 동일하게 국비가 지원되도록 하고 공공시설의 2차 피해 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개선복구사업을 확대토록 하라"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또 "장마 기간을 나눠서 피해 집계를 하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다"며 "장마 기간 전체를 합산해 합당하게 보상받는 시·군이 많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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