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 전달
'법인세율 인하', '최저한세제도 개선' 등 담아
"중견기업 최저한세율 최대 17%→8% 낮춰야"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견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최저한세를 폐지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기업 과세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11일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견련은 "법인세법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과 같이 최저한세를 폐지하거나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최대 17%에서 8%로 낮춰 투자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미국, 일본 등 OECD 주요 10개 국가가 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까닭은 자명하다"며 "국내의 과도한 조세 부담은 해외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2020년 기준 한국의 명목 GDP(국민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율은 선진국 클럽인 OECD 평균 2.7% 보다 0.7%p 높은 3.4%"라며 "과도한 법인세는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해외로의 자본 유출을 가속화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과표 구간별 세율을 1%씩 인하했지만 24%인 최고세율이 G7(주요7개국) 평균 20.9%, OECD 평균 21.5%를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서 1%의 변화는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과표 2억원 이하 5%, 2억~200억원 이하 10%, 200억~3000억원 이하 15% 등 구간별 법인세율을 과감하게 인하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투자를 적극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견련은 "7월말 발표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등을 포함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했지만 규모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지 않으면 업계 전반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또 중견기업의 83.1%가 비상장법인인 현실을 감안해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주식을 납세 담보로 허용해 기업 가치와 경영 노하우의 전수로서 원활한 기업 승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견련은 "부동산 등 상속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물납허가협의체'의 평가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로 비상장주식을 납세 담보로 활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비상장주식에 과세는 하면서 납세 담보로는 허용하지 않는 방침은 조세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수용성을 약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2023년 세법개정안'은 어려운 대내외 상황에서도 기업 부담 완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기업승계 관련 세제 등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11일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견련은 "법인세법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과 같이 최저한세를 폐지하거나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최대 17%에서 8%로 낮춰 투자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미국, 일본 등 OECD 주요 10개 국가가 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까닭은 자명하다"며 "국내의 과도한 조세 부담은 해외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2020년 기준 한국의 명목 GDP(국민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율은 선진국 클럽인 OECD 평균 2.7% 보다 0.7%p 높은 3.4%"라며 "과도한 법인세는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해외로의 자본 유출을 가속화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과표 구간별 세율을 1%씩 인하했지만 24%인 최고세율이 G7(주요7개국) 평균 20.9%, OECD 평균 21.5%를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서 1%의 변화는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과표 2억원 이하 5%, 2억~200억원 이하 10%, 200억~3000억원 이하 15% 등 구간별 법인세율을 과감하게 인하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투자를 적극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견련은 "7월말 발표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등을 포함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했지만 규모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지 않으면 업계 전반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또 중견기업의 83.1%가 비상장법인인 현실을 감안해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주식을 납세 담보로 허용해 기업 가치와 경영 노하우의 전수로서 원활한 기업 승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견련은 "부동산 등 상속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물납허가협의체'의 평가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로 비상장주식을 납세 담보로 활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비상장주식에 과세는 하면서 납세 담보로는 허용하지 않는 방침은 조세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수용성을 약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2023년 세법개정안'은 어려운 대내외 상황에서도 기업 부담 완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기업승계 관련 세제 등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