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3회 출석 않아 피해자 측 패소
변협, 지난 6월 정직 1년 징계 의결
권경애 이의신청 없어…징계 확정
[서울=뉴시스]신귀혜 박현준 기자 = 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 사건에 수차례 불출석해 재판에서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전날 자정까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무부 측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날 권 변호사에게 내려진 징계가 확정됐다.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하지만 재판에 3회 출석하지 않아 이 사건은 원고 패소로 판결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상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해 1심은 가해 학생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헀다. 하지만 대리인인인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며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가 확정됐단 사실을 뒤늦게 안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권 변호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후 변협은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직권으로 권 변호사의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6월19일 변협 징계위원회는 비공개로 심의를 진행한 뒤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처분을 결정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징계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권 변호사가 징계를 통지 받은 뒤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해당 징계는 확정됐다.
한편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가 심리 중인데, 노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 사건 심리는 같은 법원 민사103단독 전경태 판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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