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아들 출국에 재판 연기…피고인 측 강력 반발

기사등록 2023/08/11 18:08:26

최종수정 2023/08/11 18:20:05

의사 등 7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朴, 불출석 사유서 제출 후 출국

法 "어쩔 수 없어" 무기한 연기

"구인장 발부해야" 피고인들 반발

격한 설전에 재판부, 경고 하기도

[서울=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등의 항소심 재판이 당분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020년 8월26일 박 전 시장 49재 추모식에 참석한 주신씨. 2020.08.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등의 항소심 재판이 당분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020년 8월26일 박 전 시장 49재 추모식에 참석한 주신씨. 2020.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등의 항소심 재판이 당분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국했기 때문인데 피고인 측은 박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며 박씨가 입국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 등 7명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출석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 제출된 출국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지난 8일 박씨가 출국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양 과장 등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구인장을 발부하면 입국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재판부 차원에서 구인장 발부를 촉구했다. 또 과태료 부과 등 법원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국에 있는 사람에 대해선 선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도 "구인장 발부를 위한 송달 여부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지만 구인장 발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음 재판이 언제 열리는지를 묻자 "모르겠다"면서 "(박씨가) 출국하지 않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아쉽고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박씨가 왜 출국하게 그냥 놔뒀냐며 재판부를 향해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리 높이지 말라고 경고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 등 7명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와 인터넷 사이트, 우편물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체검사를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씨가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갖고 있는 다른 남성의 MRI를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최근 박씨가 입국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자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 및 신체 감정 기일 지정을 논의했다. 하지만 박씨는 지난 1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해외로 출국했다.

박씨는 사유서에서 "피고인들은 허위 내용을 갖고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재판부를 괴롭히며 결국 변론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이미 검증이 끝난 내용을 갖고 저의 신체를 무자비하게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극한의 고통 속에서 살아온 한 개인으로서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가 더 이상 짓밟히지 않게 보호해주기를 재판부에 간절히 부탁한다"며 "신체 검증과 증인 출석에 대해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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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아들 출국에 재판 연기…피고인 측 강력 반발

기사등록 2023/08/11 18:08:26 최초수정 2023/08/11 1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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