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주의보 발령…"삼키면 사망 이를 수도"
"KC인증·사용 연령 확인, 안 닿는 곳에 둬야"
![[서울=뉴시스] 구슬자석 놀이가 확산하면서 어린이 삼킴 사고가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네오디뮴 구슬자석의 경우 위해성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한국소비자원 CI.](https://img1.newsis.com/2021/08/31/NISI20210831_0000819202_web.jpg?rnd=20210831173727)
[서울=뉴시스] 구슬자석 놀이가 확산하면서 어린이 삼킴 사고가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네오디뮴 구슬자석의 경우 위해성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한국소비자원 CI.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구슬자석 놀이가 확산하면서 어린이 삼킴 사고가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네오디뮴 구슬자석의 경우 위해성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오디뮴 구슬자석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네오디뮴 자석은 네오디뮴과 철 등으로 구성된 합금 자석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네오디뮴 구슬자석 관련 위해정보는 25건이다.
이 가운데 92%인 23건이 삼킴 사고였다. 특히 6세 미만 영유아가 네오디뮴 구슬자석을 삼킨 경우가 16건에 달했다.
네오디뮴 자석은 시중에서 놀이자석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 하지만 일반 자석보다 자력이 매우 강해 삼킬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부를 수 있다.
소비자원은 "전문가 자문 결과 구슬자석이 기관지에 들어가면 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에 장기간 머물면 위궤양이나 소장 폐쇄에 의한 장천공이 생기는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또 네오디뮴 등 구슬자석이 어린이 대상 제품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그렇게 광고되고 있다는 것을 적발해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온라인 판매 중인 구슬자석 8개를 조사한 결과 제품 6개가 KC안전인증 없이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팔리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선물'이나 '아이들 두뇌개발 완구' 등으로 표현했는데, 어린이 완구는 KC인증 없이는 판매가 불가하다.
조사 대상 제품 8개 모두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다. 자석의 세기 또한 완구의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소비자원은 조사했다.
소비자원은 KC인증 없이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이라고 온라인에 표시·광고한 제품 6개 판매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제품 판매 업체 중 3곳은 표시를 개선했고 다른 3곳은 판매를 중단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에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을 배포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 후속조치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제품의 경우 KC인증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 연령을 확인하라"고 밝혔다.
또 "네오디뮴을 포함한 소형 구슬자석은 삼킴이 많고, 사고 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니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라"고 권했다.
나아가 "자석이 포함된 완구를 사용할 땐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하라"며 "앞으로도 약자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한국소비자원은 네오디뮴 구슬자석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네오디뮴 자석은 네오디뮴과 철 등으로 구성된 합금 자석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네오디뮴 구슬자석 관련 위해정보는 25건이다.
이 가운데 92%인 23건이 삼킴 사고였다. 특히 6세 미만 영유아가 네오디뮴 구슬자석을 삼킨 경우가 16건에 달했다.
네오디뮴 자석은 시중에서 놀이자석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 하지만 일반 자석보다 자력이 매우 강해 삼킬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부를 수 있다.
소비자원은 "전문가 자문 결과 구슬자석이 기관지에 들어가면 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에 장기간 머물면 위궤양이나 소장 폐쇄에 의한 장천공이 생기는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또 네오디뮴 등 구슬자석이 어린이 대상 제품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그렇게 광고되고 있다는 것을 적발해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온라인 판매 중인 구슬자석 8개를 조사한 결과 제품 6개가 KC안전인증 없이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팔리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선물'이나 '아이들 두뇌개발 완구' 등으로 표현했는데, 어린이 완구는 KC인증 없이는 판매가 불가하다.
조사 대상 제품 8개 모두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다. 자석의 세기 또한 완구의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소비자원은 조사했다.
소비자원은 KC인증 없이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이라고 온라인에 표시·광고한 제품 6개 판매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제품 판매 업체 중 3곳은 표시를 개선했고 다른 3곳은 판매를 중단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에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을 배포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 후속조치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제품의 경우 KC인증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 연령을 확인하라"고 밝혔다.
또 "네오디뮴을 포함한 소형 구슬자석은 삼킴이 많고, 사고 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니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라"고 권했다.
나아가 "자석이 포함된 완구를 사용할 땐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하라"며 "앞으로도 약자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