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물류단지 개발 인·허가 단축 조례안 시행

기사등록 2023/08/11 10:56:49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중부권 물류 중심지 도약 기대

[대전=뉴시스] 대전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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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물류단지 개발 인·허가 절차를 크게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72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이 조례안에 따르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물류단지 계획승인과 도시계획 등에 대해 통합·심의 하게 된다.

물류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구역 지정, 도시·교통·환경·재해 등 관련 위원회 심의, 실시계획 인·허가에 평균 2~4년이 소요됐던 것이 약 6개월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가 설치돼 기업이 도시계획, 환경, 건설, 교통 분야 기관 등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 다니지 않고 원스톱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고현덕 시 교통건설국장은 “대전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입지가 유리하지만, 물류시설용지가 부족했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물류단지 개발·공급의 활성화와 기존 물류단지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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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물류단지 개발 인·허가 단축 조례안 시행

기사등록 2023/08/11 10:56: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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