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흉기난동 범행을 예고한 글을 올린 10대가 검거됐다.
광주경찰청은 11일 SNS를 통해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협박)로 A(14)양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양은 전날인 10일 오전 2시 11분께 자신의 SNS를 통해 광주 북구 일곡동 일대를 지목하며 흉기를 든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다 죽여드립니다' '칼부림' 등의 내용을 첨부한 게시물을 올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양은 비공개로 운영되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친구들만 이 같은 글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장난삼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이 게시물을 올린 지 17분 만에 관련 신고를 접수 받아 수사를 벌여 같은 날 오전 8시48분께 광주 서구 친구의 집에 머물고 있던 A양을 검거했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으로라도 협박성 글을 온라인에 올리게 되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경찰청은 11일 SNS를 통해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협박)로 A(14)양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양은 전날인 10일 오전 2시 11분께 자신의 SNS를 통해 광주 북구 일곡동 일대를 지목하며 흉기를 든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다 죽여드립니다' '칼부림' 등의 내용을 첨부한 게시물을 올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양은 비공개로 운영되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친구들만 이 같은 글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장난삼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이 게시물을 올린 지 17분 만에 관련 신고를 접수 받아 수사를 벌여 같은 날 오전 8시48분께 광주 서구 친구의 집에 머물고 있던 A양을 검거했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으로라도 협박성 글을 온라인에 올리게 되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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