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토지…대상 1334필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다음달 1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분할과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관내 토지로 대상은 1334필지다.
지가 산정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와 각종 자료 검토 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필지의 특성을 비교해 이뤄진다.
산정지가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등을 종합 검토해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지가 검증이 완료되면 9월 4~25일에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장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분할과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관내 토지로 대상은 1334필지다.
지가 산정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와 각종 자료 검토 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필지의 특성을 비교해 이뤄진다.
산정지가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등을 종합 검토해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지가 검증이 완료되면 9월 4~25일에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장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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