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가 꿈"…또래 협박·성폭행 10대 실형

기사등록 2023/08/10 10:28:44

최종수정 2023/08/10 11:44:05

제주지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법정구속

"피해자에 사과 조차 안해…형사처벌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만남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협박해 불러낸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0일 오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께 피해자 B양을 친구 집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B양에게 수 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B양을 불러냈다.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A군)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야구선수가 꿈이었고 중학교도 야구부로 진학했다. 고교도 야구선수로 1학년까지 했다"며 "그 무렵 사춘기를 맞아 나쁜 선배들과 어울렸다. 사춘기 반항심과 일탈 욕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 선고까지 최대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보고 여의치 않다면 죄를 달게 받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 부모 또한 충격이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없다. 피고인(A군)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가 있었으나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라는 점 감안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아직 소년이라는 점과, 부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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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가 꿈"…또래 협박·성폭행 10대 실형

기사등록 2023/08/10 10:28:44 최초수정 2023/08/10 1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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