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청년 창업 및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제2차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남구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청년 창업가 10명을 선정해 매월 점포 임차료의 50%(최대 80만원)를 1년간 지원한다.
창업 초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는 오는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신청 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일자리정책과(052-226-3273)로 문의하거나 남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정영 남구청 일자리정책과장은 "열정을 가진 청년 창업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청년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남구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청년 창업가 10명을 선정해 매월 점포 임차료의 50%(최대 80만원)를 1년간 지원한다.
창업 초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는 오는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신청 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일자리정책과(052-226-3273)로 문의하거나 남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정영 남구청 일자리정책과장은 "열정을 가진 청년 창업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청년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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