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25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8일 오후 유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유씨의 구속 상태도 유지된다.
유씨는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총 250억원을 받아, 개인계좌나 해외법인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관련 수사 당시 유씨가 유 전 회장 옆에서 계열사 경영 전반을 관리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검찰은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지난 4일 유 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고, 법원은 다음날인 5일 유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구속 이후 검찰의 체포 영장 집행이 부적절했다며 지난 7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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