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위한 신속한 입법화 논의될 듯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2.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7/21/NISI20230721_0001321928_web.jpg?rnd=20230721153900)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8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정상적인 교사의 교육활동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이른바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한 신속한 입법화를 위해서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여·야·정과 협의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교권 문제 해결 의지의 강력한 표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임 교육감을 대신해 한정숙 제2부교육감이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이태규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이 포함된 4자 협의회를 꾸려 신속한 교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화를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첫 제정된 지 13년 만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과 함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투트랙 형태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현행법 내에서 이뤄지면서 그동안 추진에 실효성이 떨어졌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해당 법령 개정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결의문을 작성해 교육부에 전달한 상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임시총회에서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교권침해 방지 대책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보호 방안 ▲학생의 교육방해 및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책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 ▲기타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의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권 보장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세부적인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상적인 교사의 교육활동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이른바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한 신속한 입법화를 위해서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여·야·정과 협의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교권 문제 해결 의지의 강력한 표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임 교육감을 대신해 한정숙 제2부교육감이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이태규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이 포함된 4자 협의회를 꾸려 신속한 교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화를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첫 제정된 지 13년 만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과 함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투트랙 형태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현행법 내에서 이뤄지면서 그동안 추진에 실효성이 떨어졌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해당 법령 개정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결의문을 작성해 교육부에 전달한 상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임시총회에서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교권침해 방지 대책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보호 방안 ▲학생의 교육방해 및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책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 ▲기타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의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권 보장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세부적인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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