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해도 임금 지급' 합의서 작성
실제 파업 후 임금 요구한 노조원들
검찰 "재무상황 검토 및 논의 없어"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노동조합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배한 채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귀섭 전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7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에 '파업에 참여해도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다.
노동조합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 지급 요구의 금지)를 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해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노조는 지난 2020년 11월11일부터 2021년 1월15일까지 파업에 나섰고, 강 전 사장이 써준 합의서를 토대로 파업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코레일네트웍스의 재무 상황에 대한 검토 및 내부 논의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퇴임일 2주 전 독단적으로 노조 대표와 만나 합의했다.
강 전 사장은 이에 따른 비난을 우려해 합의서를 비공개하기로 노조 측과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퇴임 4개월 뒤 노조 측이 해당 합의서를 공개했다.
코레일네트웍스 측은 강 전 사장과 노조를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사측은 검찰에 이의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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