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된 차량 추돌…불법 체류 발각될까봐 도주
"죄질 가볍지 않아…피해 회복 이뤄진 점 참작"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0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22일 오전 0시45분께 제주시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SUV)차량을 몰던 중 전방에 세워져 있던 B씨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탑승자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불법체류 신분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B씨에 대한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피고인(A씨)은 장기간 불법 체류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0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22일 오전 0시45분께 제주시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SUV)차량을 몰던 중 전방에 세워져 있던 B씨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탑승자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불법체류 신분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B씨에 대한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피고인(A씨)은 장기간 불법 체류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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