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친 롤스로이스 男…'마약 양성'에도 석방

기사등록 2023/08/07 17:29:29

최종수정 2023/08/08 07:10:45

압구정역 인근 지나던 여성 외제차로 친 신모 씨 불구속 수사 중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5억 원 상당의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모(28) 씨가 체포된 지 17시간 만에 석방됐다. 신 씨는 사고 당시 마약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압구정역 인근에서 외제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 신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전신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클럽 마약' '데이트 강간 약물' 등으로 불린다.

신 씨는 케타민 양성 반응에 대해 "지난달 31일 수술을 받았고 의사가 처방한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술을 진행한 병원은 신 씨를 치료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신 씨는 17시간의 구금 끝에 지난 3일 경찰서를 벗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 씨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 석방했다"며 "구속 사유도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신 씨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해당 사고로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에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지난 4일 해당 사건을 취재해 영상을 올린 후 신 씨의 지인으로부터 디도스 공격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운전자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통보받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령 계정으로 욕설 댓글과 가족을 언급하는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원하는 만큼의 현실적인 액수를 알려주면 현찰로 보내줄 테니 여기서 그만하자는 회유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은 7일 기준 조회수 236만 회를 기록했다. 누리꾼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앞서 싸워줘서 고맙다" "확실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유명 로펌을 등에 업고 웃는 모습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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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친 롤스로이스 男…'마약 양성'에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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