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2시 안전분야 경영혁신 보고회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시는 7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관련 공공기관 안전분야 경영혁신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관련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회의를 주재하는 안병윤 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5개 공사·공단 및 16개 출자·출연기관의 공공기관장 및 안전업무 관리자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시 산하 공공기관들은 안전분야 경영혁신 추진상황과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보건안전공단의 중대재해처벌법 강의도 함께 진행된다.
안병윤 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집중호우, 폭염,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각종 재해·재난들로 중대재해 예방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그동안 시 산하 공공기관이 안전분야에서 추진해 온 사항들이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위험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근무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조직·인력·예산 등의 관리 측면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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