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기사등록 2023/08/06 10:22:59

보증보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다.

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부동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등)에 가입한 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시청 인구청년과로 방문하거나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청년e끌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1일까지 신청받고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지난달 기준 1357명의 청년이 혜택받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으로 청년 주거 지원의 빈틈을 메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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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기사등록 2023/08/06 10:22: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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