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가 관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인 41만4525㎡의 수면적 및 2.1㎞의 하천구간에서의 불법행위를 퇴치하고자 단속활동이 전개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시순찰 및 폐쇄회로(CC)TV를 통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주 2회 관리자 점검과 1일 2회 순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계곡과 하천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영, 취사, 낚시, 다슬기채취 등 개인 위반행위와 무허가 건축 및 용도변경, 무허가 음식점영업, 오수·폐수·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의 영리목적 불법행위가 해당된다.
시는 단속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 관련 시설물과 오염원 관리상태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고 오염물 유입에 대비해 오탁방지막, 기름방지막, 기름제거포 등도 구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수원의 수질 오염행위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다"며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시의 상수원보호구역은 현재 도통동, 월락동, 고죽동, 신촌동, 이백면 척문리 일원에 걸쳐 있으며 수질은 ‘좋음’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6일 시에 따르면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인 41만4525㎡의 수면적 및 2.1㎞의 하천구간에서의 불법행위를 퇴치하고자 단속활동이 전개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시순찰 및 폐쇄회로(CC)TV를 통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주 2회 관리자 점검과 1일 2회 순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계곡과 하천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영, 취사, 낚시, 다슬기채취 등 개인 위반행위와 무허가 건축 및 용도변경, 무허가 음식점영업, 오수·폐수·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의 영리목적 불법행위가 해당된다.
시는 단속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 관련 시설물과 오염원 관리상태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고 오염물 유입에 대비해 오탁방지막, 기름방지막, 기름제거포 등도 구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수원의 수질 오염행위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다"며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시의 상수원보호구역은 현재 도통동, 월락동, 고죽동, 신촌동, 이백면 척문리 일원에 걸쳐 있으며 수질은 ‘좋음’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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