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도 안했는데"…公기관, 정직 직원에 5년간 55억 지급

기사등록 2023/08/06 08:00:00

최종수정 2023/08/21 16:57:11

5년간 정직직원 보수 총액 54억9530만원 수준

정직 직원 있는 241개 기관 중 70% 이상 지급

"공무원 정직 처분에 준하게 내부규정 개선해야"

[나주=뉴시스] 사진은 공공기관이 이전한 나주혁신도시(빛가람동)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2023.03.22.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사진은 공공기관이 이전한 나주혁신도시(빛가람동)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2023.03.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공금횡령·미성년 성폭력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정직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직원에게 최근 5년간 지급한 보수가 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을 지급한 공공기관은 176개로, 정직 직원이 있는 241개 기관의 70%를 넘어섰다. 정직 처분 직원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복지에 해당하는 만큼 축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2022년 동안 정직처분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보수를 지급한 기관은 176개로 총액은 약 54억9530만원에 달했다. 5년간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 수는 총 1637명이다.

최근 5년간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이 있는 공공기관 241개 중 73%에 달하는 곳이 정직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했다.

기관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억3180만9000원, 중소기업은행 3억4870만5000원, 한국철도공사 2억8570만3000원, 강원랜드 1억5891만원 등이 상위권 기관에 꼽혔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3717만원이었다.

지난달 예정처가 발간한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분석'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여전히 119개 공공기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중 88개 기관은 작년 말까지 기관 내부규정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을 유지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실제로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작년 말에도 기관 내부규정에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유지된 기관은 총 31개다.

예정처는 징계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직 처분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미성년자 성폭력 등 심각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내려진다. 정직 기간 중에는 해당 직원이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예청처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법' 상 정직 시 보수 지급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임직원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정직 기간 동안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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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도 안했는데"…公기관, 정직 직원에 5년간 55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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