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표밀맥주 레시피 도용했다더니…세븐브로이, 제주맥주 상대 소송 취하

기사등록 2023/08/04 13:41:33

세븐브로이, 대한제분·제주맥주 상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서울=뉴시스]세븐브로이맥주는 곰표밀맥주가 대한제분과의 '곰표' 상표권 사용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대표밀맥주'로 변경한다.(사진=세븐브로이맥주 제공)
[서울=뉴시스]세븐브로이맥주는 곰표밀맥주가 대한제분과의 '곰표' 상표권 사용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대표밀맥주'로 변경한다.(사진=세븐브로이맥주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히트 상품인 '곰표밀맥주'를 놓고 "핵심 기술인 맥주 레시피를 도용했다"며 대한제분과 제주맥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세븐브로이맥주가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제주맥주는 그동안 소송 이슈로 일부 편의점에서만 소량 판매돼 왔던 '곰표밀맥주'를 대형마트 등에서도 판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맥주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제분과 제주맥주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세븐브로이맥주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한제분과 제주맥주에 대한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2020년 5월 세븐브로이가 대한제분과 손잡고 선보인 '곰표 밀맥주'는 출시 후 올해 4월까지 3년 동안 6000만 캔이 넘게 판매되는 등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다. 2000년대 들어 가장 성공한 컬래버레이션(협업) 사례라고 평가 받았을 정도다.

곰표의 상표권을 가진 대한제분은 3월31일 제조사인 세븐브로이맥주와 상표권 계약을 종료하고 제주맥주로 파트너사를 교체했다. 이후 대한제분은 제주맥주와 손 잡고 '곰표밀맥주 시즌2'를 내놨다.
 
세븐브로이맥주는 5월 서울중앙지법에 "대한제분이 제주맥주와 내 놓은 곰표밀맥주 시즌2가 세븐브로이와 협업한 제품과 레시피가 유사하고 맛도 같다"며 제주맥주가 판매 중인 곰표밀맥주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대한제분을 제소했다.
 
제주맥주는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그동안 일부 편의점 채널에서만 판매돼 왔던 곰표밀맥주의 유통 채널을 대형마트, 할인점 등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맥주 관계자는 "소송 취하로 분쟁이 마무리 되면서 그동안 홀딩 됐던 대형마트 전 채널 등 추가 유통 채널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가처분소송으로 입고를 부담스러워 하는 채널이 있어 곰표밀맥주를 최소한으로 생산해 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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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표밀맥주 레시피 도용했다더니…세븐브로이, 제주맥주 상대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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