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으로 수사 기록도 다시 회수
국방부 "조만간 민간으로 다시 이첩할 것"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수사단장이 고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결과를 민간에 이첩하지말고 대기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어겨 보직해임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이 지난 2일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A대령의 보직해임 이유는 항명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를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이 장관은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정에 이첩하고 국회 및 언론에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31일 이 장관은 국회와 언론에 설명하는 것을 미루고 민간으로의 이첩 또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범죄혐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언론 설명회 취소에 대해 국방부는 "해병대의 설명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이첩 대기 외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만 담을 것을 해병대 측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시에도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2일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군인 사망 사건, 성범죄 등의 수사·재판은 처음부터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한 것으로 판단, 보직해임했다. 앞으로 국방부 검찰단은 A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동시에 검찰단은 지난 2일 채 상병 관련 수사 기록을 '사건 이첩 절차에서의 군기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다시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검찰이 사건 이첩 절차에서 회수 요청해 기록을 반환해 갔다"며 "기초 사실관계는 확인을 마쳤으며 다시 넘겨받으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회수한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재검토해 다시 경북경찰청으로 넘길 예정이다.
채수근 상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같은날 저녁 11시 10분경 실종 지점에서 5.8km 떨어진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소방당국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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