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아이폰 잠금 해제 소송
강력한 애플 보안 정책…로그인 실패로 잠겨
애플 측 "리셋 안 하고는 잠금해제 할 수 없다"
유가족 측, 애플과 협의 후 소 취하 하기로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자녀의 이태원 방문 경위를 알고 싶다며 애플을 상대로 잠긴 아이폰을 풀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을 취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A씨의 부모 측 대리인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아이폰 잠금해제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유족 측은 지난달 20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애플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오입력 해 아이폰이 잠긴 경우 리셋하지 않고서는 잠금해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대리인단은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을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은 A씨가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방문하게 된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아이폰은 비활성화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애플 아이폰 운영체제(IOS)는 강력한 보안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수의 로그인 시도 실패가 감지되면 휴대전화가 비활성화돼 사용할 수 없도록 잠긴다고 한다.
유족 측은 "생전 A씨와 매우 각별하고 친밀했던 관계, 이태원 참사로 인한 연락의 불능, 사고 발생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유족에게 자신의 사망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의 제공을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외에도 대구 지하철 화재 및 세월호 참사 등 대형재난에서 피해자들이 최후 순간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돼 왔음을 고려하면 당연하게 추정 가능한 고인의 의사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또 민법에 따라 아이폰 및 아이폰 잠금해제 청구권 역시 재산적 가치를 갖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부모인 원고들이 A씨 상속인으로서 이를 상속받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디지털 유산을 다른 유산과 구별해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기본적으로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 상속편이 적용된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하지만 애플 측과의 협의를 통해 유족 측은 이번 소송을 취하했고 결국 A씨 아이폰은 비활성화 상태에서 잠금이 풀리지 않은 채 남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A씨의 부모 측 대리인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아이폰 잠금해제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유족 측은 지난달 20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애플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오입력 해 아이폰이 잠긴 경우 리셋하지 않고서는 잠금해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대리인단은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을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은 A씨가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방문하게 된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아이폰은 비활성화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애플 아이폰 운영체제(IOS)는 강력한 보안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수의 로그인 시도 실패가 감지되면 휴대전화가 비활성화돼 사용할 수 없도록 잠긴다고 한다.
유족 측은 "생전 A씨와 매우 각별하고 친밀했던 관계, 이태원 참사로 인한 연락의 불능, 사고 발생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유족에게 자신의 사망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의 제공을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외에도 대구 지하철 화재 및 세월호 참사 등 대형재난에서 피해자들이 최후 순간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돼 왔음을 고려하면 당연하게 추정 가능한 고인의 의사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또 민법에 따라 아이폰 및 아이폰 잠금해제 청구권 역시 재산적 가치를 갖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부모인 원고들이 A씨 상속인으로서 이를 상속받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디지털 유산을 다른 유산과 구별해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기본적으로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 상속편이 적용된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하지만 애플 측과의 협의를 통해 유족 측은 이번 소송을 취하했고 결국 A씨 아이폰은 비활성화 상태에서 잠금이 풀리지 않은 채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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