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시·군부 나 등급, 특별교부세 1억원 획득
[남해=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남해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시·군부 우수기관에 선정돼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물가 안정관리 종합평가 항목으로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인상 건수 ▲착한가격업소 지원 실적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한 지자체별 추진실적 ▲취약계층 재정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군은 그간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활실을 편성, 물가동향을 수시로 파악했다.
또한 명절맞이 물가안정캠페인을 비롯해 매주 수요일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시행하는 등 남해군 자체 특수시책을 펼쳐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외에도 쓰레기봉투, 상·하수도 요금 동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등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더는 시책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현재 군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추가 발굴,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계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주변 업소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점검을 통해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매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상황 속에서도 군민을 위해 추진한 물가안정 시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물가안정관리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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