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경기도 대북사업 관련 공문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를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의 아내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소환했으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응하지 않자 그를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경기도 대북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이었던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 B씨에게 도지사 방북 요청 관련 경기도 공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B씨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그가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 C씨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D씨로부터 도지사의 방북 요청 관련 공문 등을 넘겨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또 A씨의 계좌에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협조를 요청한 적 있다'고 진술 일부를 번복한 것을 두고 검찰과 대립하고 있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이화영이 공무원 시절에 부주의하게 쓴 법인카드를 약점 잡아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줘 형량을 낮추고 구속만기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는 등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배우자 등 가족, 지인과 110회 이상 면회, 국회의원들과 7회 특별면회한 바 있고, 180여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며 "선임 변호인이 총 17명에 이르고 대부분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한 바 있음에도 소위 '회유'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