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 마약중독 재활시설 논란, 법정 다툼으로 가나?

기사등록 2023/08/01 16:42:46

경기도다르크 "남양주시 행정처분에 이의제기 예정"

"학부모 입장 이해해 이전도 고려 중이지만 지자체 지원 없으면 어려워"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학교 인근으로 이전한 마약중독 재활시설 경기도다르크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1일 남양주시와 경기도다르크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4일 경기도다르크에 미등록 시설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개선명령)을 통지했다. 

앞서 시는 경기도다르크가 퇴계원읍에서 호평동으로 시설을 이전한 뒤 신고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입소자를 받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경기도다르크가 학교 옆으로 이전한 부분이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관련법상에는 제한되지 않아 이번 개선명령은 미등록 상태에서 입소자를 받아 운영한 것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됐다.

일단 시는 이달 24일까지 입소자를 모두 퇴소시키고 운영을 중단할 것을 명령한 상태다. 개선명령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2차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도다르크 측도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인데다, 행정소송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본인들도 시설 등록을 위해 입소자들을 퇴소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개선명령 기한 내에 입소자들을 모두 퇴소시키는 것은 무리인 만큼 기한을 늘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호평동 경기도다르크 시설에는 마약중독 재활을 위해 입소한 청년 10여명이 머물고 있으며, 일부 입소자는 문신 등에 대한 논란이 일자 퇴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퇴소자는 이번 논란으로 자신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학교 개학 일정에 맞춰 1인 시위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다르크는 우선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입소자들을 순차적으로 퇴소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 이전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다르크 관계자는 “학생 대상 마약음료 사건 등으로 자녀들이 마약에 노출될까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며 “재정적 여건상 자체적으로 재이전이 어려운 만큼 걱정없는 곳으로 이전할 수 있데 도와주면 이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입소자들도 마약을 끊기 위해 자의로 시설에 입소한 청년들인 만큼 법적으로 허용되는 시설임에도 무작정 시설 운영을 못하게 하면 소송을 해서라도 맞서 싸우겠다”며 “이전 전까지 등하교시간대 입소자들의 외부 출입 제한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할 의지도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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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08/01 16:42: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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