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매체 보도…군부, 6개월 더 연장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미얀마 군부가 지난 2021년 정권 탈취 당시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또 연장했다.
AP통신은 현지 국영매체 MRTV를 인용, 미얀마 국방안보위원회(NDSC)가 이날 수도 네피도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 준비를 위한 시간 확보를 이유로 다음달 1일부터 6개월 간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한다고 결정했다고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DSC는 명목상 입헌정부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이 통제한다.
이날 군부는 선거가 언제 처리질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며, 국가비상사태의 목표가 달성된 뒤에 실시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군부는 1년 간 비상사태 하에서 통치할 수 있으며, 만약 새로운 선거를 위한 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6개월 연장이 2회 가능하다.
이 기준으로는 이미 올해 1월31일에 군부가 연장할 수 있는 비상사태 기간이 모두 끝났다. 하지만 군부는 올해 2월 여전히 국가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더 연장했다.
이날 군부의 국가비상사태 연장은 네 번째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번 연장 발표는 군부가 병력 등에서 큰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군사 통치 반대 시위 등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2020년 11월 총선에서 승리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을 2021년 2월1일 체포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후 미얀마에서는 시민들의 쿠데타 규탄 시위가 시작됐고, 현재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 비영리단체 정치범지원협회 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군부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3857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P통신은 현지 국영매체 MRTV를 인용, 미얀마 국방안보위원회(NDSC)가 이날 수도 네피도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 준비를 위한 시간 확보를 이유로 다음달 1일부터 6개월 간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한다고 결정했다고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DSC는 명목상 입헌정부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이 통제한다.
이날 군부는 선거가 언제 처리질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며, 국가비상사태의 목표가 달성된 뒤에 실시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군부는 1년 간 비상사태 하에서 통치할 수 있으며, 만약 새로운 선거를 위한 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6개월 연장이 2회 가능하다.
이 기준으로는 이미 올해 1월31일에 군부가 연장할 수 있는 비상사태 기간이 모두 끝났다. 하지만 군부는 올해 2월 여전히 국가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더 연장했다.
이날 군부의 국가비상사태 연장은 네 번째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번 연장 발표는 군부가 병력 등에서 큰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군사 통치 반대 시위 등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2020년 11월 총선에서 승리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을 2021년 2월1일 체포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후 미얀마에서는 시민들의 쿠데타 규탄 시위가 시작됐고, 현재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 비영리단체 정치범지원협회 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군부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385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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