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시스]이순철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에서 보드 리쉬 미착용, 방파제 추락자, 해상 표류자가 발생하는 등 각종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8일 거진파출소 순찰팀은 강원 고성군 화진포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보드리쉬를 착용하지 않고 패들보드를 이용해 활동하던 A씨를 적발했다.
수상레저활동법 제20조에 의해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사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보드 리쉬를 착용해야 한다.
이어 29일에는 양양군 수산항 방파제에서 B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낙산파출소 순찰팀과 소방과 합동으로 추락자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30일 오전에는 고성군 죽왕면 가진해변길 인근 해상에서 거진파출소 순찰팀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기준을 위반하고 작살을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한 비어업인 2명을 적발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속초항 방파제 인근 바다에서 튜브를 타고 육상으로부터 약 200m 바깥으로 표류하던 사람과 튜브 표류자를 구조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2명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곧 인명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꼭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준수 뿐만 아니라 방파제에서는 추락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상에서는 표류·익수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