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아파트 복도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오전 8시55분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왜 찾아갔나. 계획된 범행이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숨진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나. 왜 이렇게까지 한건가"라는 물음에도 답하지 않았다.
다만 "(스토킹 신고에 대해) 보복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나"라는 질문에는 말 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54분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어머니 C(60대)씨는 "딸이 흉기에 찔렸다"며 112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던 A씨와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던 A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B씨는 결국 숨졌다.
어머니 C씨도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흉기에 손 부위를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흉기에 찔린 뒤 어린 손녀가 있던 집 안으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자 B씨는 지난 2월19일 A씨의 주거지가 있는 경기 하남시에서 A씨로부터 데이트 폭행을 당했다며 112신고했다. 해당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됐다.
이후 A씨는 지난달 2일 B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일주일 뒤 B씨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처분도 받았다. 하지만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한달여 만에 B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피해자 B씨는 나흘 전인 지난 13일 경찰에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