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심사 앞둔 김남국 "제명권고, 공정·형평성 잃은 결정"

기사등록 2023/07/27 18:27:28

최종수정 2023/07/27 20:10:05

"그간 국회서 징계안 심사 거의 안해…특정 사건만 골라"

"선출직 해임하려면 공무원보다 공정한 판단 있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3.07.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3.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심사를 앞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7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결정"이라며 재차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제명 권고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도 아니고, 이미 제출된 징계안의 처리와 비교했을 때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 무차별적인 의혹이 검증 없이 쏟아졌고,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검찰 수사에 의해서 위법·불법적인 사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영장 청구 2차례 모두 기각됐고, 언론 보도 후 약 3개월가량이 지났지만, 혐의사실 자체를 구성조차 못 해서 지금까지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윤리자문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가 다수 있었다는 점과 소명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태도 등을 이유로 제명을 권고했다"며 "국회의원 징계를 떠나 모든 종류의 징계는 명확한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고, 기존의 징계 사례 등에 비추어 형평에 맞는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국회 징계안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는 점을 근거로 "특정 사건 하나만을 골라서 먼저 심사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형평을 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대한 불법행위가 아닌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윤리적인 문제로 헌법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의 신분을 즉시 박탈하는 것은 징계의 상당성을 현저히 상실했다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반 공무원 파면·해임 시 '중대한 비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공적인 선거를 통해 수여 받은 ‘민주적 정당성’을 즉시 박탈하기 때문에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설득력 있는 중대한 징계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도 아니다"라고 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김 의원 징계안을 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특위는 여야 간사 협의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소관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또 김 의원의 소위 출석 여부를 간사 협의로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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