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음행매개 등 혐의로 입건돼
회원들, 처벌 근거 없어 귀가 조치
SNS로 회원모집·입장료 받아 운영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 강남 일대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몰래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행매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서초서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해당 업소를 단속해 A씨를 적발했다. 이 곳은 유흥 주점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곳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는 20명 가량의 회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자발적으로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 근거가 없어 귀가조치 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으며, 클럽은 회원제로 운영됐다. 회원들은 10만~20만원을 내고 클럽에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들과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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