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 경찰을 보고 달아난 소방관이 입건됐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귀포소방서 소속 소방관 A(20대)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께 제주시 내도동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3㎞를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줄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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