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토론 실시…18만2704명 투표 참여
82% "집회로 피해", 12% "시위 요건 완화"
불법 시위· 집회 벌칙 규정 보완도 권고
강승규 "드루킹 같은 어뷰징 불가능"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집회·시위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토론 참여자의 71%가 집회 시위 요건과 제제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통령실은 도로점거·심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국무조정실 등에 권고했다. 또 불법 집회 단속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3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강 수석에 따르면 이번 집회·시위제도 관련 국민참여토론은 6월13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8만2704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참여자의 82%는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2%였다.
게시판 댓글을 통한 집회·시위제도에 대한 자유토론에서도 13만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강 수석은 "찬반을 막론하고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다만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이같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공공질서확립TF)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행복추구권, 건강권 등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를 충실히 해야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 새벽 집회 ▲주거지역 및 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과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법령개정과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안 검토도 제안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권고안을 소관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방침이다.
4차 국민참여토론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강 수석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현재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데,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돼 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이 중복투표나 조직력을 동원한 투표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참여토론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소통과 토론의 공간"이라며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드루킹 같은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특정한 결론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세력만이 토론 과정에 참여한다는 주장은 순수하게 참여해준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 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 판단한 사안에 대해 실시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1~2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고, 3~4월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놓고 2차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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