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민원’도 교권침해 기준으로 명시 검토

기사등록 2023/07/26 09:48:23

최종수정 2023/07/26 10:30:04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개정 검토

가해 학부모 처벌에 한계…벌칙 신설은 "신중"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국의 교사들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추도식 및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를 열고 진상 규명과 교권확립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07.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국의 교사들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추도식 및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를 열고 진상 규명과 교권확립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07.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교권침해 행위 기준을 정한 고시에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권침해 가해 부모를 처벌하게 하는 방안은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 한 간부는 26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침해 행위로 '학부모 악성 민원'이 신설되는지 묻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힘들어 하고 특히 초등학교는 학부모 민원에 취약하다"며 "교사들에게는 교육·생활지도권이 있는데 '자기 자녀만 돌봐 달라'며 악성 민원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현행 고시에는 교권침해 행위 6개가 명시돼 있는데 학부모 악성 민원을 추가한다는 이야기다. 교육부는 지난 3월에도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설한 바 있다.

현행 고시에는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육활동 방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이 담겨 있다.

다만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고시에 교권침해 행위로 추가되더라도 현행법 체계상 이를 저지른 가해 학부모가 바로 제재나 처벌을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보호자 등의 교권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고 그 피해를 입은 교사가 요청하면 관할 시도교육청이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직단체들은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이 중대한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부모 등을 고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해 왔다. 또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재 방안이 분명하지 않다.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와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은 학부모가 위원으로 포함돼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하지만 학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 등 조치 기준은 현행 교원지위법에 마련돼 있지 않다.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이 징계를 받을 경우 보호자가 함께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받고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유일하다.

교육부는 학부모 처벌 근거 마련에 신중하다.

학부모가 교권침해 행위자로 판정되면 별도의 벌칙이나 징계를 부여할 수 있게 법을 고칠지 묻자 교육부 관계자는 "의견을 듣는 단계지만 추가적인 학부모 벌칙조항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학부모 악성민원’도 교권침해 기준으로 명시 검토

기사등록 2023/07/26 09:48:23 최초수정 2023/07/26 10:30:0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