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을 면하며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 2월 8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만이다.
이 장관은 이날 헌재의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저의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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