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28.6%, 학부모 민원 생겨도 도움 못 받아"

기사등록 2023/07/25 11:00:00

최종수정 2023/07/25 12:38:06

교사 1만4500여명 설문…국회 앞 기자회견

전교조 "학년 낮을수록 학부모 개입 불안 커"

"민원 발생 책임 온전히 교사 몫…보완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지난 23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 분향소에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메시지가 붙어 있다. 교원단체 등은 이번 사건이 악성민원 등 학부모의 괴롭힘에 의해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학부모 갑질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2023.07.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지난 23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 분향소에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메시지가 붙어 있다. 교원단체 등은 이번 사건이 악성민원 등 학부모의 괴롭힘에 의해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학부모 갑질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2023.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사 10명 중 3명은 학부모 민원이 발생해도 아무 도움을 받지 못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난 22~23일 실시한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재발방지 대책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전교조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전국 유초중등 교사 1만4500여명 중 81.6%가 교육활동 중 어려움을 겪었던 항목으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을 꼽았다.

하지만 28.6%는 학부모 민원 발생 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동료 교사들의 지원'(65.2%) 다음으로 많았다. 교육청 지원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1.8%에 불과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민원 발생의 책임이 온전히 교사들에게 부과돼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정책 추진 시 관리자나 교육청의 역할과 책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부모 갑질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으로는 '교권침해 사안 교육감 고발 의무 법제화 등 가해자 처벌 강화'(63.9%)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학부모 인식 제고와 교육 및 서약서 등의 확인 절차'(45.9%), '관리자가 직접 민원에 대응하는 방안'(45.6%) 등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지난 18일 서이초 2년차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가운데, 교사들은 '분노의 감정'(87.5%)을 가장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무력감(75.1%), 미안함(68%), 우울(61.1%) 등 감정들이 뒤를 이었다.

전교조는 "경력별로 5년 미만 교사들이, 급별로는 초등교사들이 분노의 감정을 더 느끼고 있었다. 불안한 감정은 유치원 교사들에게서 52%로 가장 높게 나왔다"며 "학년이 낮을수록 학부모 개입이 더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95.5%가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사들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처벌 방지'(89.2%),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고시에 교사의 생활지도권 구체적 명시'(66.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교조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악성 민원 근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 침해 학교장책임제 실현'이라는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13개 대책안을 마련했다"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과의 교섭, 국회 입법 활동을 통해 관련 제도 도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전교조 "교사 28.6%, 학부모 민원 생겨도 도움 못 받아"

기사등록 2023/07/25 11:00:00 최초수정 2023/07/25 12:38:06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