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지연 공개…도시정비법 위반 혐의
서울시 수사 의뢰한 나머지 3건은 내사 종결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추진위) 전·현직 위원장이 정보공개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강남구청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의뢰한 사건 4건 중 나머지 3건은 입건 전 조사 종결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2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현 위원장 A씨와 전임 위원장 B씨를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함에도 기한을 넘겨 지연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추진위의 정비사업 용역계약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서울시, 강남구청 등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은마아파트 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의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의 적정성과 함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추진위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업무 대행 계약을 맺을 때 추진위 업무에 한정해 용역 계약을 해야 함에도 조합 업무대행까지 포함해 입찰공고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후 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공고와 다르게 추진위 업무대행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체결하는 등 일반경쟁입찰 원칙의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또한 추진위가 월간 자금 입출금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위반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정비사업 자료를 법정기한인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정보공개 의무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강남구청은 서울시와는 별도로 지난달 31일 은마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를 공동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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